이용 안내
이용안내
고인 안장 안내
(매장, 평장)
장례 발생 시, 즉시 연락
구비서류
- 고인의 교적확인서 1부 (침례증서, 교회 발행 교적확인서, 교적확인 ACMS 출력본)
- 사망진단서 2부
- 고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배 순서지
- 이장 시, 개장신고 증명서, 유골반환증서
- 화장 시,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안내
개장일 15일전까지 사전접수
※ 윤달에는 1개월 전
구비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 2부
- 고인의 기본증명서 2부 (고인의 제적등본에 사망일자 미기재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고인의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배우자나 자녀)
미사용 묘역(예약지)
양도 양수 안내
구비서류
- 예약 증서나 예약 서류
- 예약자 신분증
- 예약자 도장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예약자 통장 사본
- 양수자 신분증
- 양수자 도장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양도양수 서류 날인 (관리실에서 서류 제공)
- 예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예약자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나 자녀 명의 변경시에는 배우자나 자녀 신분증과 도장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가족동의서 1통 (다른 형제 자녀들의 동의서)
명의변경
구비서류
- 회원증서, 계약서류
- 계약자, 수임자 신분증
- 계약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계약자와 수임자와의 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 모든 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위임 공통 : 위임 시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수임자 신분증, 계약자와 수임자의 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