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일 15일전까지 사전 접수 (윤달에는 1개월 전까지 접수)
구비서류 (모든 서류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제적등본 2부
고인의 기본증명서 2부 (고인의 제적등본에 사망 일자 미기재 시)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고인의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배우자나 자녀)
개장 절차
개장신고증명서 신청·발급 (소흘읍사무소에 신고, 발급)
화장장 예약 (인터넷으로 2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 윤달은 1개월전부터 예약)
개장일 전에 개장 인부 및 운구 차량 섭외
개장 신고를 위해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시기 1일 전에는 방문 시간을 예약해 주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봉분 사진과 개장신고서는 대행해 드리고, 개장 신고와 화장장 예약, 인부 및 운구 차량까지 전반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에 고인의 사망일자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